경남도, 도내 22개 대학 졸업식 방문…전세사기 유형 설명·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해 2월 대전과기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 특별 강연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청년들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도내 22개 대학 졸업식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전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 졸업식을 방문해 △임대인이 동시에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위주로 시세보다 전세금을 부풀려 세입자와 계약 후 제3자에게 매매하는 사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한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대의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임대인이 전세계약 시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 등을 말소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형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 체결,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 순위가 되어 배당금 부족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발표했다.
또 경남도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 계약 체결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등기부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상세주소 확인 △2단계 계약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3단계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등기부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권고 등 전세계약 3단계 유의사항을 홍보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대전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성균관대 경영대학, 25일에는 대전과기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 발생 시 대응 교육 등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과 보증제도 상담을 실시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실태조사 기준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30대 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해 말 기준 62.7%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