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개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 주제…고등교육 재정 확충 위한 세부 과제 논의
고특회계 연장,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 확보, 대학 수입 다각화 등 제언 나와

13일 교육부와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가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호텔에서 진행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포럼’에서 남수경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소장이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내 대학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7조 원의 정부 재정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과 중장기적 안정 재원 확보,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 확보, 대학 수입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가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호텔에서 진행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남수경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소장(강원대 교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은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소장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연간 7조 원 이상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스위스 연구기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세계 10위권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5조~18조 원 규모의 정부 고등교육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한 한국의 순위를 18위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이다. 15위권 이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3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등교육 재정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남 소장은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달성될 때까지 기한을 담지 않고 지속적인 보장이 돼야 한다”며 “별도의 신규 고등교육 교부금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소장은 올해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의 연장을 통해 정부 재정을 확대하고, 전출되는 교육세 세입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고특회계는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투입하도록 한 특별회계다.

그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모두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했으며,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되면서 초·중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규모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 대학은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 최근 16년 동안 대학 제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대학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매년 고등교육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시켜 왔지만 대학 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준에 못 미쳐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중이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모두 OECD 평균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남 소장은 “‘교육세법’ 1조(목적)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고특회계로 전입하고, 지방교육세는 기존처럼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소장은 유보통합 정책과 라이즈(RISE) 체계가 본격 시작되는 2025년을 전후로 고등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남 소장은 대학의 수입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등록금 수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와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나 연구 결과에 따른 필요 재원의 규모가 너무 크게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구 자료가 입법 논의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논의 가능한 범위 내로 수치를 조정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입법조사관은 “고특회계의 경우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연장해야 제도 도입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고 본다. 그렇기에 고특회계는 연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고특회계의 연장을 단기로, 고특회계 재원 규모 확대를 중기 과제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등 시나리오별 단계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장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은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고,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설계 방식을 함께 논의하되 이 방안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간 상생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대학이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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