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희망자 한해 안동대 졸업도 가능,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요 원칙 예외 신설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오는 3월 1일 국립경국대로 통합 출범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간 첫 통폐합 사례다. 두 대학은 지난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돼 같은 해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통합대학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한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폐지되는 경북도립대 구성원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이 담겨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통합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요 원칙의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개정령안 시행 당시 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 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안동대 학생으로 졸업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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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영 기자
marigold@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