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하늘이법 입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교사 87.9% 반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 대면 인계, 학교 안전 인력 확보 등 꼽혀

인하랑 학생들이 김포시 서암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공학 키트 제작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하늘이법’ 제정이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사 대다수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하늘이법’ 제정이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사 대다수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발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는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이 꼽혔다.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입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17일과 18일 이틀간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총 8160명이다.

조사 결과,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매우 동의함 75.8%, 동의함 14.9%)의 교사가 동의했다.

또한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도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97.1%(매우 동의함 92.5%, 동의함 4.6%)가 동의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7.9%가 반대(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했다.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으로는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로는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 순이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가 58%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58.5%가 반대하고 34.8%가 찬성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교권침해 우려를 제시됐다.

교사노조연맹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해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정책의 초점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이에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치료를 의뢰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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