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유족 청구 시 유족급여·장례비 즉시 지급 예정
고(故) 김하늘 양 가해 교사에게는 구상권 청구할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고(故) 김하늘 양 유족에게 6억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가해 교사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 양의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하늘 양 가족 등과 2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이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로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하늘 양 유족에 지급될 배상액은 6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유족급여에는 미래 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 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 원, 형제자매·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건양대학교에서 지원한 3000만 원 수준의 장례비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청구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족급여 계산은 마친 상황이며, 위자료와 장례비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갓길에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하늘 양을 피살한 직후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열흘 넘도록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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