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산어촌,학생 수 기준 교사 정원 배치 시 교육 여건 열악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

최근 고려고등학교에서 진행된 ‘2023 AI·SW 융합 로봇코딩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고등학생들이 코딩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직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은 더욱 심각하다. 농산어촌은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아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대도시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질 수 있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정규 수업 외 다양한 학교 업무를 적은 수의 교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1인당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정원이 학생 수 기준으로 줄어들면 최소한의 교과 교사조차 배치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직원 정원이 줄면서 악성 민원이나 업무 과중 등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신규 교원 역량 강화모델(수습교사제)’ 개발을 추진해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 대기자를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배치하고, 경력 교사나 수석교사를 멘토 교사로 투입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고충을 교직원 개인 역량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을 철회하고 정규 교원부터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적정 교직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기준의 교직원 감축은 지방과 소규모 학교에 치명적”이라며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직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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