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통과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의 지원자 제출 서류 검증 근거 조항 신설
허위 사실 기재· 중요 정보 고의 누락 시 임용 취소 근거 마련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현행법이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경력·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안의 경우 김건희 여사가 과거 다수 대학에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 근무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돼 논란이 일면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근거 마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을 의무로 규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됐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