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시행
국내외 석학 특별채용 및 인건비 조정 등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성 확대

과기정통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과기정통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해외 석학급 연구자를 보다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도입된다. 연구기관의 정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출연연의 예산 집행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을 지난 4일 발령·시행했다.

■ ‘국가특임연구원’ 신설…공모 없이 특별채용 가능 = 그동안 출연연은 공모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영입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제정을 통해 출연연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특임연구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특임연구원은 특정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영입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 제도다. 공모 절차 없이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연구 성과를 고려한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연연 정원·인력운영 자율성 확대 =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연금이 아닌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이 인원의 증원과 감축은 출연연의 자체수입 안정성 및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연구수요에 따라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력운영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에 한해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도 결원 보충할 수 있다.

■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집행 유연성 강화 = 인건비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실행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이 이중으로 제한돼 연구자의 처우개선이 어려웠지만, 이번 제정을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비는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바뀐다. 실행경상비 편성 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비 집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기관장이 판단해 과제 간 연구비 재조정을 허용한다. 대형 과제 간 조정 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중소 과제 간 조정 시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다만, 정부는 자율성이 확대된 출연연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경영 공시 및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의 원칙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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