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 여사 석사 논문 최종 표절 확정…논란 3년 만에 마무리
강 의원 “숙명여대, 학문적 신뢰 위해 석사학위 즉각 취소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숙명민주동문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숙명민주동문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숙명민주동문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석사학위 박탈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그의 미술계 경력의 출발점”이라며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문시연 총장에게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신속하게 학위 취소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의 미온적 태도도 비판하며 “연구윤리 후진국으로 전락한 책임을 오롯이 교육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기관이며, 학문은 윤리와 신뢰가 생명으로 표절은 학문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숙명여대와 교육부가 정의로운 학문 공동체로서 거듭날 것인지 국민의 눈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 제11조에 따르면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의해 석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 (자료=국민대)
국민대 대학원 학칙. (자료=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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