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확정 후 2개월째 무소식인 후속 조치
연진위, 제재 수위 논의…“조치는 미정”
석사 학위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도 영향

숙명민주동문회와 민주사회를 추구하는 재학생 모임 ‘파란불꽃’이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숙명민주동문회와 민주사회를 추구하는 재학생 모임 ‘파란불꽃’이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 2월 표절로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 여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의 표절 논란에 대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인용 표기 오류와 표기 누락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논문에는 김 여사의 논문보다 10여 년 앞서 출판된 ‘20세기 미술사’ 내용이 문단째 옮겨져 있다. 해당 문단에는 인용 표기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에도 실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인용 표기 오류’로 볼 것인지,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가이다. 연진위는 “논문의 인용 표기 오류와 표기를 누락한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1990년대 말에도 적절한 인용 표기 방침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인용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문헌에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표절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 일부는 “1990년대 말 국내에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국내 번역된 책과 내용이 거의 같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진위는 의견 수렴을 끝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늦어지는 후속 조치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 논문은 표절 결과가 나왔지만 다음 조치는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국민대 또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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