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서 신입생 수업 방해 행위 강경 대응 시사
의료계에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제시 요청
2026 신입생 정원 동결 논의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휴학하도록 하는 등 수업 방해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의료개혁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의대 증원)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역량 있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지원,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등 후속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선언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