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도, 교육부에 ‘글로컬30 지정대학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신청
상반기 중 결과 발표…올해 2학기부터 적용 전망
교육부, 혁신모델 실현 위한 글로컬대학 규제혁신 전략 토론회 등 진행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정부가 글로컬대학 관련 연합형 모델 구축을 통해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글로컬대학 사업의 활로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 =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전날 대구시와 함께 지역 글로컬30 지정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 제도로, 교육부의 특화지역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교육과정 등 관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완화해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대구·경북 글로컬30 지정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적용해 글로컬 지정대학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서 특화지역의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분야는 △대학의 주요보직·비전임교원 채용 기준 완화 △캠퍼스 간 전과 허용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통합과정 운영 등 총 17개 분야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추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구·경북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글로컬30 대학으로 지정된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동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등 지역 내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 및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친 뒤 교육부에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석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지역 글로컬 지정대학의 핵심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통해 글로컬대학이 지향하는 지역 밀착형 혁신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은 글로컬 대학 혁신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대학이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곳이 대상으로, 최근에는 원광대-원광보건대와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법인이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연합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합 유형’을 신설하는 등 규제혁신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 연합은 대학운영 관련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교육·연구·지산학 등 특화분야의 전면적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