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통해 교원 심리·정신 건강 등 지원↑
광주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법률·상해치료비 등 도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최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시·도교육청들의 교권보호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과 심리 상담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경남교육청)은 13일 열린 2025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설명회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올해 △교원의 정신 건강 지원 강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강화·지원 체제 내실화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고위험 교원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한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한다. 또한 교직원의 심리·정서 소진을 예방하고 해당 교직원이 병원·상담 기관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군에는 자율 치유를 위한 직무 연수 체험비를 지원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침해로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내실화로 학생 행동 개선과 관계 회복의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에 수업 방해 학생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희망 초등학교에는 ‘수업 방해 행동 학생 보조 인력’ ‘긍정적 행동 전문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갈등조정전문팀’을 운영해 대화·상호 이해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에 힘쓴다.

또한 공모를 통해 총 10개 학교(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로 지정·운영한다. 또 현장 교원 중심으로 개발진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문제와 현상을 소재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피해 아동 지원도 이뤄진다. 현직 교원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사진을 구성해 총 1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학교 기능 마비·사법화 경향 방지를 위해 (가칭)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공동체(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 의견 청취·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수정·보완 후 (가칭)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의 갑질 행위에 관한 예방과 근절 업무를 기존 감사관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해 추진한다.

전창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5년에는 학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존중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13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법률지원, 상해치료비, 교육활동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올해 일부 강화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 교원이 상해치료비를 청구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침해 판단 여부와 별개로 학교장의 ‘보호조치통보서’ 또는 ‘학교장 의견서’를 우선 반영해 보상을 결정한다.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 1사건 당 최대 660만 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올해부터 1인당 660만 원까지 늘린다. 이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은 한 사건에 관리자를 포함해 여러 교원이 관련되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또 계속적·반복적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를 형사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행위를 지원한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재산상 피해 보상기준도 달라졌다. 1사고 당 최대 100만 원에서 피해물품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급한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교육 활동 중 경과실에 의한 사고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고, 협력·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거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에서 요구해온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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