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상정·의결… 의료계 “유감”
추계위 추계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 결정
개정안,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과 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과 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의과 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이에 개정안 부칙에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각 대학장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의대 학장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특례를 뒀었으나 빠졌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해를 받은 환자, 현장 의료진 등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데, 줄곧 의대 증원을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으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 없는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 구성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아니냐”고 비판하며 전문성,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급추계위는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는 것을 동의한 것”이라며 “회의록이나 안건, 자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정부 단계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수용성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새학기 시작됐는데도 의대생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성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며 “27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정하자는 것도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능성 높은 방안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의료계 요구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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