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 점화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임금체계 개편 등 체계적 법 정비 필요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복지 축소, 소득 공백 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등 우려도 잇따른다. 이에 일본, 독일의 사례를 통해 지원 내용을 꼼꼼히 고려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을 65세 이상보다 높이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서도 노인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노인’ 용어는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부재하다. 또한 현재 노인 대상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50~75세 등 사업별로 다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을 제시했다.
노인기준연령을 높이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감소해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축소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 등이 불가피해, 복지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 수혜 기준이 조정되면 필연적으로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노인 빈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 상황 속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절실해지면서, 노인기준연령을 현실화해 건강한 노인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 노년부양비를 감소시키고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독일 사례를 통해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공적연금 제도와 노동정책,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령자를 근로 인구에 포함해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 1971년 ‘중고령자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급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을 고려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함께 마련했다.
독일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의 은퇴를 늦춰 고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07년 4월, ‘인구변동에 따른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및 연금재정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연급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조기노령연금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통해 전일제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해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수용한 기업에는 정부가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한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