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추천자 신청 접수
인구감소지역 인력난 해소 위한 비자 요건 완화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발표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충청북도(지사 김영환)는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 문턱을 낮추고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행업 제외 인구감소지역 전 기업 취업 허용 =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 신청자를 모집 중으로, 특히 올해에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신설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배정인원은 274명으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 쿼터를 공유한다.
주요 특례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E-7-4 비자 전환 시 국내 체류 기간이 기존에는 기존 비수도권 지역 3년, 수도권 지역 4년 이상으로 제한됐으나 지역특화형 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또 지자체 추천 점수를 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가족 초청 시 4명까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E-7-4R의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처 최소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 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추천 등 자격 요건이 부여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E-7-4R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3년 동안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실거주 후 2년이 지나면 충북도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해당 시‧군을 방문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비자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북도 및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방소멸 현안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활동 촉진을 목표로 ‘K-유학생 광역형 비자’ 및 ‘K-가디언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등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발굴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통해 우수외국인의 도내 유입이 확대돼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내 우수외국인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 전반에 번진 지역소멸 위기 심화에 따라 외국인 인력들의 지역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를 목표로 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는 내년까지 진행되며, 전국 총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5,072명에게 배정되고, 올해부터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수가 늘어나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도 새로이 도입된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도 2년 이상 체류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의 동반가족도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 동반가족과 동일하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길이 열렸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은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돼 총 107개로 확대 운영된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10월 발표한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된다.
충북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총 6곳이 지정됐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한 모든 기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다만 사행행위 등 일부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도 있다. 외국인 고용인원도 확대되면서 기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최대 20명까지 허용되던 외국인 고용인원이 앞으로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