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계위법 국회 통과… 의료단체 과반 구성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마련
반대하던 의협도 상임이사회 열고 참여로 선회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7학년도부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해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한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중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되도록 규정했다. 나머지는 수요자 대표 단체 및 학계가 추천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록,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추계위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 심의 결과부터 반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추계위)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했던 의협은 개정안 통과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추계위 구성에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30명의 상임이사 중 28명이 찬성해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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