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민관합동 심의
일반기능인력(E-7-3)서 직종 신설 제안
대상 기업 ‘중소·벤처·비수도권’ 고려

법무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반영 예정인 비자·체류정책안. (표=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반영 예정인 비자·체류정책안. (표=법무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인구 절벽으로 산업 현장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자 제도와 체류 정책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를 마련했다. 외국인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인력 확보와 더불어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제계와 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협의회는 출입국정책단장(위원장)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 5인과 이민·경제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무부는 소관부처로부터 비자·체류정책 제안서를 받았다. 지난 2월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이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14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수용된 제안은 총 6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한 것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기능인력(E-7-3)에서 용접공 경력요건을 폐지하거나 조건부로 경력요건 면제를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인력(E-7-1)에서 베트남 소프트웨어(SW) 개발인력 경력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추천한 베트남 SW 개발인력이 기량 검증을 거쳐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면 경력 1년 요건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까지 유학생 등 체류외국인 교육·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조건으로 2년 동안 본 제안을 시범운영 하도록 심의했다. 다만 2년 후 운영계획 이행과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종을 신설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일반기능인력(E-7-3)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을 제안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성형·용접업무 수행자 대상으로 E-7-3 직종을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산자부는 비수도권에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100명 범위 내에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연간 100명 범위에서 2년 동안 시범운영하되, 2년 후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확인 후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의 전문직업(E-5) 외국인 해기사 직종 신설, 보건복지부의 입양목적 입국자 체류자격 신설, 국토교통부의 E-7-3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직종 신설 등의 요청이 있었다.

교육계에서도 산업 현장 인력 수요를 반영한 비자·체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비자 제도는 중소기업이 유학생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는 ‘고등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활동 자격 가운데 전문인력인 E-7-1은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돼 있다. 또 전년도 1인당 GNI 80%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 기준도 있어, 중소기업이 유학생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연구진은 “독일과 일본은 임금이나 직종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회 심의 시 정책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계획, 경제·사회정책과의 정합성,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외국인 정착·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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