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에 소규모 대학 현안 해결 위한 정책 개선안 건의
학생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대학평가인증 여부 국가장학금 연계 폐지
특성화 분야 RISE 참여 기회 우선 부여, ‘전공자율선택제’ 평가 반영 제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기준 전문대 기준으로 적용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 총장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과 연계하고 있는 방안을 폐지해 평가인증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규모 대학 특성화 분야에 대한 라이즈(RISE)사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컨설팅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같은 내용를 담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교협은 이경희 사무총장 주관으로 소규모 대학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편입학 정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이다.
대교협은 이후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 개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장들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있는데, 대학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RISE 체계 사업 선정에서는 소규모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컨설팅 지원 확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정성 평가 부분인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평가 반영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냈다.
현재 일반대학 인증 기준은 불법체류율 2~3% 미만, 중도탈락률 6~8% 미만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8~10%였으나 4주기에 들어서면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5%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총장들은 편입학 여석 산정기준인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4대 요건에서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3대 요건으로 변경될 경우, 대학에 산정기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도 건의했다. 지역이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개별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안은 대학의 규모와 소수의 전공 운영, 전공의 특수성 등 소규모 대학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며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의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