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전국 최초’ 학생 취․창업지원센터 근거 마련
‘지역과 성장’ 취·창업 진로 탐색 기회 확대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직업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 취·창업 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도교육청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정책 설명회’를 열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취창업 역량 지원, 지역 연계 진로 체험교육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
김혜리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날 “급격한 사회 변화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직업·취창업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과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신안산대에서 ‘2025년 취업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방안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또 직업계고 취업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