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부담분 교부율 반영 20.79% → 21.09%
“무상교육 안정성 감안할 때 교부율 상향 필요”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p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0.30%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비율로 환산한 비율과 동일한 수치다.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했던 과정과 동일한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즉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셈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재작년 10조 4000억 원, 작년 4조 3000억 원의 교부금을 미교부했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000억 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과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 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춰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가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