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학생 흉기 휘둘러… 교장·행정실 직원 등 6명 부상
학생의 교원 폭력 심각함에도 대책은 미비
교원 단체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대책 마련” 필요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행정실 직원 등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교원 단체들이 교원 중심으로 설계된 학교폭력 대책을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은 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이 해당 학교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계와 정계에서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직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필수로 확인하는 등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추진했다. 이처럼 교원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대책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이 학생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노조는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진단해 대전 사건 이후 특정 집단을 통제하는 방향을 탈피해 진정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길 바란다”며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교수노조는 “장애학생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행위는 교사의 행동지원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신의학적 치료 등이 요구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하고, 특수교육 학생도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분리지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도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구조적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