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서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지지 주제 기자회견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 공동 주최
“이민정책 국가 핵심의제… 대선 후보들 이민정책수립 공약으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순천향대 교수).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순천향대 교수).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민정책 수립과 이민처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는 학계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출생과 초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민 260만 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이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국내 이민정책과 법률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민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 순청향대 교수)는 ‘국무총리산하 이민처 신설지지·대선공약 채택 촉구’를 위해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최윤철 회장), 한국이민행정학회(손병덕 회장) 등 3개 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산하 이민처 신설 채택과 지난달 15일 발의한 「국무총리산하 이민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민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성장 동력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 전략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내 이민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민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현재 이민정책과 법률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행정혼란과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국익보호를 위해 통합 기능을 갖춘 이민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민전담기관 소관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가 바람직하다.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능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며 정책기획과 행정집행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맡고 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 가운데 통합할 것과 위임할 것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개 단체는 “이민정책은 노동, 경제, 교육, 복지, 공동체 구성 등 모든 분야에 직결된 국가 핵심의제다. 이민처 신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치적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우리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민정책을 국가의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국무총리 산하 인미처 신설을 포함한 이민정책 수립을 주요 공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교육계, 학계, 정계에서 꾸준히 이민정책 전담기구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인구·지역 소멸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학생, 이민자들의 지역 정주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난 9일 개최된 ‘제1회 상지코리아포럼’에서 이민정책 전담기구 필요성은 언급했다.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균형있게 유치하기 위한 기반으로 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동진 회장은 “한국은 중앙집권적 이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선진화와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민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이익 유도를 위해 이민법체계 통일과 단일화가 필요하다. 통합법체계에 근거를 두고 이주정책 전담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이민정책은 각 부처 소관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국적 정책, 출입국·외국인정책, 난민정책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정책,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등으로 나눠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절적인 정책 시행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은 이날 토론에서 “이민처가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이 돼야 한다. 이민 전담기구가 시대 요구에 맞게 관련 부처와 지자체 조직·행정을 총괄하며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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