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퇴직한 저연차 교사, 5년 새 최고치
교원 66% “학생 휴대전화 알람·벨소리로 수업 방해 받았다”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은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다가오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원 90.0%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탈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가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2021년 39.7%에서 2022년 48.6%, 2023년 59.1%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방해를 겪은 교원은 응답자 중 66.5%에 달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언쟁과 폭언을 경험한 교원도 34.1%나 됐다. 상해·폭행까지 당한 응답자는 6.2%를 차지했다.
특히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촬영에 대한 우려도 85.8%에 달하는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료화하는 법률 마련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보호하는 제도가 분명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폭행할 시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9.3%가 찬성 의견을 표했다. 이 밖에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는 문항에 교원의 절반(50.3%)은 ‘소통과 통합능력’을 꼽았으며, 가장 중시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택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실히 묻어난 설문 결과”라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