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자율성 확대, 규제 완화해 교육 다양화 실현”
현행 사립학교법은 ‘규제법’, ‘사학진흥법’ 제정 촉구
대학 80% 이상 사립대 ‘사학다운 사학’ 실현하길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 정부에 주문하는 여러 정책 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도 이른바 ‘사학다운 사학’을 목표로 새 정부가 사학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그동안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자율혁신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맞게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정관 변경, 감사 선임,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서 정부 승인제로 진행되는데,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법인의 자율경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균형을 맞춰달라는 주문도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현재 대학 법인 이사장에게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 정부에서는 이사장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균형을 맞춰 대학 법인의 대학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교육계에서는 국내 사학에서 ‘자율성’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학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내 사립학교법은 ‘규제법’이라고 불린다. 학교법인의 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사학을 위한 사학이 아니라, 규제와 통제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학은 대학의 건학이념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므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