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3명 중 2명은 20대… 정부 “일상 회복 적극 지원”
가구원 수 따라 최대 500만 원… 1년간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서 제외

학생들이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교내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사진=한명섭 기자)
학생들이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교내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9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생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피해자 가구 73만500원, 희생자 가구 146만1000원이 지급되며, 2인 가구일 경우 각각 120만5000원, 241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66%는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참사 희생자 기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피해자는 총 104명으로(제출일 기준 / 20세 6명, 21세 8명, 22세 6명, 23세 10명, 24세 17명, 25세 13명, 26세 12명, 27세 17명, 28세 7명, 29세 8명) 전체 희생자의 66.7%였다. 외국인 희생자 26명의 평균 나이도 25.7세로, 희생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참사 직후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의 재학생 약 3600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각 대학도 교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유가족 간담회를 열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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