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건물 10곳 중 4곳 노후…서울·부산 등 대도시 비율 특히 높아
형식적 점검에 외주 의존…대부분 시도교육청, 중간 데이터조차 확보 못 해
김민전 의원 “AI·IoT 기반 정밀관리체계로 전환해 시설 교체 우선순위 과학화해야”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축물의 43%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축물 현황(2025년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전국 초·중·고에서 사용 중인 건축물은 총 5만 9994동이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은 2만 6076동(43.5%)에 달한다. 특히 40년 이상 된 건물만 해도 1만 5138동으로 전체의 25.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부산(53%), 경북(52%), 전북(51%), 강원(50%) 등도 절반 이상이 노후 상태였다. 그 뒤를 충남(48%), 전남(47%), 충북(44%), 경남(43%) 등이 이었고, 대구와 제주가 각각 39%, 울산은 35%를 기록했다. 인천(26%), 광주(29%), 대전(19%), 세종(6%)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율을 보였다.
■ 현행 점검은 형식적…중간 데이터조차 확보 못하는 시도교육청 다수 = 현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해빙기(2~3월), 여름철(5~6월), 겨울철(11~12월) 등 재해취약시기에는 교육부가 연 3회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D·E등급 등 안전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점검은 대부분 외주화돼 있으며, 주요 구조물이나 전기·가스·소방 등 핵심 설비의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다수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만 보유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데이터는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기점검 이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지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임에도 점검결과가 없다면 현장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 김 의원 “IoT·AI 기술 도입으로 정밀 진단 전환 필요” = 김 의원은 “이제는 IoT 기술과 AI 분석을 접목해 점검 과정에서의 모든 중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배분하며 시설 교체의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IoT 기반의 학교시설 관리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인지를 면밀히 검증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이를 도입·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시설 관리 체계에 대한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앞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체육관·급식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주기를 4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외형 위주의 점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교육시설법·시설물안전법 이원화…관리 효율성 저하도 문제 = 현행 안전점검 제도는 교육시설법과 시설물 안전법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시설법은 모든 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다. 반면, 시설물 안전법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제1~3종 시설물로 구분해 점검 주기와 방법을 차등 적용한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동일한 위험 환경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달라져 대응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현장의 책임자가 ‘교육시설법상 점검 의무’를 기준 삼아 정밀한 구조 검토나 AI 기반 예측 점검 등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는 30년 이상 경과된 제2·3종 시설물 중 일정 등급 이하로 평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학교시설은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국가의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단편적인 점검이나 사후조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측-정밀분석-우선순위 배정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운영되는 종합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IoT 센서 설치, 점검 데이터 클라우드화, AI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국가책임의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