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Brief 제10호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
내국세 연동 구조, 교육 수요 변화 반영 못해… “책임 분담 명확히 해야”
학생 특성 기반 교육수요, 성과기반 배분 등 재정운영 체계 전환 필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초중등교육 재정의 근간이 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계속 늘었다”는 비판과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하려면 지금 수준의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격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KEDI Brief」 제10호를 발표해 예측 가능성, 배분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예산 구조의 경직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교부금 체계는 세입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감하는 반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는 점점 더 다양하고 고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원 인건비는 매년 2조 원 이상씩 자연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특수교육 대상자·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교육복지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교부율 조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정부 수준별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보수교부금 분리를 통한 교부율 조정 △교육재정의 적정성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선호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 수준별 책임 분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실행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특별교부금이 사실상 국고보조금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보조금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며 “국가 주도 교육사업의 비용 분담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구조 개선 과제로는 △학교·학급 규모와 교육비에 근거한 표준 기준 적용 △학생 특성 기반 교육수요 반영 △증거기반 성과 제고를 위한 배분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 분담의 명확화와 기준 중심 배분 방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 영어 비원어민, 장애학생 등에 대해 연방정부가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반학생의 교육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공립학교 교원의 급여를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분담하고, 학교 운영비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설치자 부담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영국은 국가기금분배공식(NFF), 호주는 표준교육비모델(SRS)을 통해 학생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가산비용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배분체계를 확립해가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단위학교 단위에서 학생 수요와 특성에 기반한 기준 재정 모델이 필요하다”며 “재정규모 논의 이전에 ‘무엇을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절감을 위한 논의가 아닌,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유효한 데이터 수집과 정책활용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브리프는 2024년 수행된 기본연구 과제인 「주요국 동향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연구책임자: 이선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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