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정부’ 외친 비정규교수노조, 열악한 강사 처우 개선 촉구
방학 중 임금·근로시간 인정… 고등교육 정책 전담 기구 요구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과 대학 내 차별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학 강사들의 교육 및 연구 노동을 제대로 존중하는 ‘진짜 정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9년 강사제도 도입 이후 매년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의 낮은 강의료를 받으면서도 고품질 강의를 요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반문했다.
■ “방학 중 임금, 턱없이 부족”… 민생 정책 실현 촉구 = 비정규교수노조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지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4주간의 방학 중 임금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20주가 넘는 방학 기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강사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민생 정책’으로 도입된 방학 중 임금이 본래 취지대로 전액 지급되거나, 최소한 8주로라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강사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 대법원 판결에도 ‘강의 시간=근로 시간’ 답습… “교육부 나서야” =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대학 강사의 근로 시간이 강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구, 강의안 제작, 자료 준비, 학생 상담, 학사 관리 등 강의 외 활동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과 교육부가 여전히 강의 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며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 강사의 교육, 연구, 노동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 강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사제도 발전을 위해 구성됐다가 사라진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고, 이주호 장관 이후 없어진 고등교육정책과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하반기에 시작될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고등교육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강사제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당·정·청이 합심해 고등교육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던 점과 “노동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도 경제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대학 강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