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우수 병역자원 확보 박차… 입학 상한 ‘21세→23세’ 연장
군인사법 개정·헌법불합치 판례 고려… 청년들 입학 기회 넓어진다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우수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는 물론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입학 자격이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됐던 나이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관생도가 될 기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연령 상향 조정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성 의원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례도 이번 개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어, 이번 사관학교 개정안 역시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는 국군의 근간”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사관학교가 우수한 교육 시설과 선진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관학교 지원의 문턱이 낮아져,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더 많이 군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