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북·충남 등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서 ‘지역대학 연계’
체류기간 연장, 은행 잔고 기준 낮추기 등 다양한 기준
광역지자체 이민 전담부서 신설·거버넌스 구축 논의 필요

법무부는 지난 4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총 14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법무부는 지난 4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총 14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정부가 ‘지역 비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민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국인 체류에 대한 지역의 자율권이 일부 생긴 만큼, 외국인 유학생·이민자 관리에 대한 지역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장임숙 국립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캐나다 지역기반 이민정책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특화형 비자 등 이민정책에서 지역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민자 체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비자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비자를 기반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총 14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대상 비자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설계하는 것이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비자 요건을 설계하는 만큼, 광역지자체별 비자 발급 기준은 다양하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의 D-2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유학생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기 중에도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이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개 도내 대학과 함께 51개 전공을 선정해 유학생 대상 학사구조를 마련했다. 참여 대학은 국립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이다. 광역형 비자 사업으로 유학생들은 연간 800만 원 이상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체류할 수 있다.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중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받은 유학생은 학기 중 인턴 활동도 허용된다.

층청남도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5대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분야 전공과 농어촌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충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대학은 호서대, 건양대, 선문대, 순천향대, 아주자동차대, 혜전대 등 6개교다. 충남도는 이들 6개교를 대상으로 2학기부터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충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서는 유학생의 재정 능력 심사 기준을 기존 은행 잔고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췄다. 또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주당 10~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지역 비자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 발맞춰 협력하고 있다. 인천, 전북, 충남 등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사례로 주목된다. 향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인재 확보와 지역 산업,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같이 대표적인 ‘지역 비자’로 꼽히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지역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임숙 연구교수는 “인구 배출요인이 크고, 지역의 활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특화형 비자의 기본요건인 한국어능력, 소득, 학력, 국적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노동시장 요구와 여건에 부합하는 인력 확보를 위해 추천 가능한 비자자격 범위와 필요 업종 등의 적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비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설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지역 단위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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