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충북도 ‘생활임금 수준’ 요건 완화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은 4급으로 상향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형비자(F-2-R) 발급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형비자(F-2-R) 발급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형비자(F-2-R) 발급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 기준은 낮췄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은 높여 실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력의 체류 장벽이 낮아지면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법무부가 지역특화비자 취득 요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기존 연 3496만 원(1인당 국민총생산 70%) 이상에서 전남 생활임금 수준인 2992만 원으로 낮췄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도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소득 요건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낮추고, 취업 허용 업종 제한을 폐지했다.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은 연간 2960만 1924원으로 변경됐다. 앞으로 충북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어 능력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 충북도는 2026년까지 311명을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전년도 국민 1인당 GN1 7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 85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한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에는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제도가 신설돼 지역에 숙련기능인력 확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소지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E-7-4R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외국인의 장기 체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로가 생긴 셈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계해 정착형 인재로 육성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도 “우수인재 유입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와 같은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는 해외 비자 제도에서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에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지역 수요와 지역 산업체 목소리를 반영해 비자 발급을 하는 만큼,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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