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무효가 최종 결정됐다.
국민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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