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의·결정기간 동안 피해교사-가해학생 분리 근거 미흡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 시행

최근 교권침해 피해교사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을 피하기 위해 개인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해, 폭행,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최근 교권침해 피해교사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을 피하기 위해 개인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해, 폭행,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교권침해 피해교사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을 피하기 위해 개인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해, 폭행,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7일간 등교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강제전학 결정 전까지는 정상등교가 가능해 피해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통상 21일 이상 소요되는 심의·결정기간 동안 피해교사와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심의 전에도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를 학교장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권침해 사건에도 유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은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해 다니고, 연가까지 쓰는 현실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중대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강력한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이 심신에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를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며 “현행 제도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 외에는 긴급 분리조치가 없어 피해 교원이 스스로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 회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전에도 가해 학생에 대해 긴급조치가 가능하지만, 교원 피해 사안에서는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피해 교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는커녕 교육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뿐이다. 이번 법안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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