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사 99% “수능 감독 과정서 악성 민원 두려움 느껴”
중등교사노조 수능 후 특별휴가·타종 외부 위탁 등 ‘6대 요구안’ 발표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중·고교 교사의 99%가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3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9.4%는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수험생에게 해가 될까 중압감을 느낀다”(99.7%), “방송·장비 등 외부 변수에 긴장한다”(98.8%), “신체적 피로를 호소한다”(99.9%)는 응답도 높았다.
수능 감독관들이 과도한 심리·신체적 부담을 느끼는 데 반해, 수능 다음 날 재량휴업을 실시한 학교는 27.4%에 불과했다. 교사 10명 중 8명(83.2%)은 “수능 종료 후 5일 이내 특별휴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6.8%)은 주로 “수업 결손 우려”와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다수는 “장시간 긴장과 피로 누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서는 “방송·타종 등 장비 운영은 외부 전문 인력이 맡아야 한다”(95.2%)는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5건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고, 이 중 3건은 수험생 측에 최대 700만 원이 지급됐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에게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과도한 긴장을 전가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수험생 관리와 시험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을 토대로 △수능 감독 수당 현실화 △감독 환경 개선 △감독관 직군 다양화 △방송·장비 등 외부 변수 부담 완화 △회복권 보장(특별휴가·근무시간 단축) △직군별 위촉 현황·지침 공개 등 ‘수능 감독 및 운영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수능 감독은 교사의 인권·안전·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6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고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