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LG AI대학원 설치 인가… 기업의 정식 대학원 설립 첫 사례
9월 30일 개교… 인공지능학과 석사학위 과정 입학생 30명 모집
학위신뢰도·교육격차 확대 등 우려 제기… 입법전문가 “기대효과가 더 클 것”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엘지(LG) 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석사과정)’의 설치를 인가했다. 1월 시행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 정식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이에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이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에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교육부가 인가한 LG AI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사내대학원으로 ‘도메인(domain) 지식과 AI 역량을 갖춘 최고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9월 30일에 개교한다. 개교 후 인공지능학과 석사학위 과정 입학생 30명을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은 산업과 학계를 아우르는 융합형 제체로 구성해 전임 1명, 겸임 24명 총 25명을 확보했다. 전임교원은 AI 분야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출신 또는 산업 현장 경험을 보유한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채용해 교육, 연구 지도 등 대학원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겸임교원은 LG AI 연구원 소속 임직원 중심으로 채용한다. 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실습 중심 과목, 프로젝트 멘토링, 랩미팅 등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교육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학기, 여름학기, 2학기의 연 3학기제로 운영되며, 학점 이수 기준 및 졸업요건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커리큘럼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역량과 학문적 기반을 겸비한 실전형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계됐다. 기초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특강 및 세미나, 연구과목으로 체계화된 모듈형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수학·통계·알고리즘 등 AI의 기초 이론부터 머신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등 전공 필수과목과 생성형 모델, 인과추론, Agentic AI 등 심화·특화 과목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산업 도메인별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특화 세미나 및 응용 연구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G AI Seminar와 논문연구 과목은 학기별로 반복해 최신 AI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주도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학생들이 수료 이후 독립적 연구 및 산업 기여가 가능한 고급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인공지능학과 석사학위 과정에 이어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설치계획서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추후 박사학위 과정 설치 인가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내대학원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기업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으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의 시행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새로운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기업 간 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이 정식 인가가 된다면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는 효과적이지만 학문 자율성 침해·교육격차 확대·학위 신뢰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내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기업 내부 승진이나 인사에만 활용될 수 있어 ‘승진용 학위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과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대학원을 운영하면 지방대와 중소대학원은 인프라·전문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는 것. 하지만 우려보다는 기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입법전문가의 입장이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업에서 운영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유리한 ‘자격증형 학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제기 가능한 문제”라면서도 “교육부가 인가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과 교육 환경,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다. 석사학위 남발을 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 입법조사관은 “AI와 같은 첨단분야는 기업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대학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기업 전문가들이 학생을 지도해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은 오히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학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 있는 보수를 제시하지 못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내대학원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대학이 경쟁적으로 우수교원을 모셔올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중심의 사내대학원이 수도권 집중과 중소기업·지역 인재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대기업도 ESG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협력하며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지방이나 중소기업 인재에게 일정 비율의 입학 쿼터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