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아동이 누릴 권리 박탈해”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 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주문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소위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 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과도한 외국어 학습 예방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이 ‘7세 고시’라고 알려진 극단적 선행 사교육 형태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7세 고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부 측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지도‧감독은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유아학원의 지나친 마케팅 광고,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아학원 지도‧점검 확대’ 방안 제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전수조사) 시행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각 교육청에 철저한 점검과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충한 처벌 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진정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이나 지침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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