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수업 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 화요예배 참여 등 포함
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총장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교원 업적 평가 항목에 예배 참석, 수양회 참석 등을 포함한 대학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모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교수인 A씨는 피진정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교수 수업 평가 항목에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화요예배’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은 수업 평가와 업적 평가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교수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교직원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갖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춰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학교 총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