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8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면접·실기 과정 규정 위반 등 입시 공정 경쟁 침해 행위 집중 대응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포스터. (자료=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포스터. (자료=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교육부가 공정한 입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점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어,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가 더욱 철저히 조사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체능계 입시비리 주요 사례로 “교수가 친분이 있는 특정 학생에게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함” “불법 과외교습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지원했음에도 교수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실기고사 평가에 참가” 등이 있었다.

또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출 자료에 대한 특정성과 신빙성을 확인한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특정성과 신빙성은 각각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해당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만약 신고센터에서 조사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면,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음’ 등에 해당된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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