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4.05%, 법정 기준 준수 국립대병원 3곳 뿐
국립대병원 14곳 납부 의무고용부담금 총 52억 4200만 원… 서울대병원 20억 원 넘어
타 공공기관 대비 의무고용 낮아… 강경숙 “획기적 노력으로 개선해야”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곳 뿐이었다.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20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전남대병원 9억 9100만 원 ∆경북대병원 6억 9600만 원 순이다. 특히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억 4200만 원으로 지난해 62억 200만 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4.05%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공공기관(총 230개 사업체)의 경우 고용률 3.84%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반면에 국립대병원 14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곳에 그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