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혁신모델 신규 선정 발표
차별화된 모델 제시한 7개 모델(9개 대학) 선정
10월 13일까지 이의신청, 10월 중 확정·안내 예정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10개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에는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해 올해 선정된 7개 모델(9개 대학)까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재정 지원 및 규정 특례를 적용 받는다.
교육부는 26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55개 모델(대학 81개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18개 모델(25개 대학)을 예비 지정했다.
예비 지정된 대학은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부산외대 △순천향대 △연암대 △울산과학대-연암공대(연합) △전남대 △전주대-호원대(연합)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충남대·공주대(통합)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통합)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등이다. 유형별는 단독 12개, 통합 3개, 연합 3개다.
최종 선정 결과, 올해는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국립공주대 △한서대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 본지정됐다.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제안한 혁신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긴밀하게 연계해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한 국가중심대와 사립대는 RISE 체계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역할하고 5극 3특 등 초광역단위 협업과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시대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며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뼈를 깎는 각오로 대학혁신의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지자체, 혁신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10개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7개 모델만 선정돼 의문을 낳았다. 이에 다양한 이유가 제기됐지만, 수와 상관없이 혁신성·차별성이 있는 모델을 선정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많은 대학의 (혁신)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평가위원들도 기준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기준에 적합한 대학을 선정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애초에 올해는 10개 내외가 아닌 10개 이내를 뽑겠다고 제시한 바도 있다.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은 세 자리에 대한 추가 선정도 없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