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수 급증하는데… ‘시간제 취업’ 관리 어려워
“관련 규정 안내해도 대학에 근로 여부 알리지 않아”
일부 사업장 ‘4대보험·퇴직금’ 미지급하려 불법 채용
벌금 내고 ‘2주 안에 출국’ 조치 “제도 보완 필요해”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부가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진=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2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유학생 관리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불법체류·중도탈락자 등 대학 이미지에 타격이 큰 사항에 대해 정부의 후속 조치가 아쉽다는 이야기도 터져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불법으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한 유학생 관리에 대한 대학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시간제 취업 허가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교육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근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하던 중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 A씨는 “유학생들이 대학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출석 잘하며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가 어느 날 느닷없이 불법근로로 적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학생이 법무부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적발시 벌금형과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가 달라지지만, 대학가에서는 벌금을 낸 뒤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주 내 출국’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상권 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 B씨는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던 중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을 낸 뒤 2주 뒤 출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 학생들이 대학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어 “2주 안에 자진 출국해야 하는데 대학에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나.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 학생은 ‘한국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체류 변경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이 학생이 2주 안에 출국했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도망가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 퇴학도 소용 없다. 입학 규정상 유학생은 대학 총장의 초청을 받아 입학하기 때문에 퇴학 처리를 해도 여전히 대학의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B씨는 “유학생은 대학 총장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 초청 입학하는 형태다. 강제 퇴학시켜도 이 학생이 구치소에서 나와 불법체류한다면 대학 불법체류자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 2주 뒤 출국 조치 “유학생 도망갈 시간 주는 셈” = 교육계에 따르면 유학생 불법 근로 사유 대부분은 ‘허가 없이’ 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받지 않는 배경에는 사업주와의 마찰이 있다. 사업주가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수도권 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 C씨는 “유학생 불법 근로 대부분이 허가받지 않고 일한 경우인데, 그 이유 중 다수가 사업주가 허가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4대보험,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유학생을 불법 고용하는 것이다.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약자다. 사업주에 따지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C씨는 또한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꼭 받고 일해야 한다고 교육한다. 대학에서 보통 시간제 취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알리지 않으면 파악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광역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비자를 적극 도입하면서 과거보다 외국인 체류 비자 발급에 지역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체류 비자를 비롯해 유학생들의 취업, 정주까지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와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교류원장 B씨는 “최근 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고 교육부나 기타 정부 부처가 유학생들의 취업, 정주까지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건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불법체류자 혹은 불법 취업한 학생들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2주의 시간’이 법무부 입장에서 선처의 일환일 수 있지만 불법 근로한 학생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지방 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 D씨는 “벌금을 내면 불법 근로한 학생을 풀어주는데, 불법 근로한 학생들은 출국 못하게 막거나, 재정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대학이 불법 근로하는 학생을 관리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대학 행정 에너지를 다른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27만 2573명이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 15만 3361명, 2021년 16만 3699명, 2022년 19만 7234명, 2023년 22만 6507명, 2024년 26만 377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 불법체류자 수는 여전히 3만 명대를 웃돌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 수는 3만 2874명이다. 불법체류 이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체류허가 △고발 등의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만 3245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 문제는 법무부와 교육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유학생 관리는 대학과 정부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부처별 이해관계가 부딪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국제교류원장 A씨는 “중도탈락이나 불법체류 집계에서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학생이 몸이 아파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중도탈락으로 집계된다”며 “현재 구조에서 대학 책임이 크지만 어려운 문제다. 대학도 학생을 최대한 잘 선별해서 뽑을 수밖에 없다. 유학생은 체류 비자 발급과 대학 교육이 엮여 있어서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여하는데 두 부처의 생각이 다르고 또 대학별로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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