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 대상 2년 간 시범 운영
“기업·산업계 필요한 인재 빠르게 확보하려는 취지”
인턴 활동·구직 비자 체류 기간 확대 등 취업 지원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첨단산업 인재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업 맞춤형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턴십이 신설된다.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한다.
대상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 현지 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으로 특정활동(E-7-1,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의 국내 본사 인턴십 참여 예정자다.
법무부는 “기업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기업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우수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로 거듭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직·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했다.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상기 아시아권 9개 국가는 QS순위 1000위 이내 이공계 대학 포함) 졸업자, 해외 대학 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에 대해서 구직·취업 비자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연계와 정착 지원을 위해 구직(D-10) 비자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인턴기간도 확대했다. 인턴활동 기간은 단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 제한되며 총 1년에서, 단일 기업 인턴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총 인턴기간 제한도 없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이 원하는 유망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 경로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으로 인재를 돌려보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인재 확보와 국내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우수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을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했다.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건 발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급자 가운데 70%는 인도 국적자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국적자가 많았다. 미국 기업들도 H-1B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인력 부족을 해소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