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교육부, RIS 사업 운영 실태 점검
연구비 집행 부적정, 입찰 담합 및 계약 절차 위반 등 총 940건 적발
금액 규모 408억 원 달해… 일부 사례 수사·조사 의뢰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을 추진해 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020~2024년)’의 운영 실태 전반에서 연구비 횡령, 입찰 담합,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수백 건의 심각한 부정 사례가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총 940건으로, 금액 규모는 408억 원에 달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을 추진해 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020~2024년)’의 운영 실태 전반에서 연구비 횡령, 입찰 담합,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수백 건의 심각한 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총 940건으로, 금액 규모는 408억 원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는 합동으로 실시한 RIS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RIS는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관계기관이 협업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의 핵심 발전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 개편, 지역정주인재 양성, 지역기업 애로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9개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RIS로 지역대학은 대학간 교육인프라를 공유해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정주를 지원하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간 외부의 집행 점검이 없었고,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확대·개편되는 점을 고려해 위법·부적정 집행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RISE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연구비 횡령부터 쪼개기 계약까지 총 940건 부정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례로, 421건이다.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한 뒤 페이백을 받아 사적으로 편취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스마트폰·상품권 등 개인물품 구매, 방만한 출장비·회의비 지출 사례 등이다. 정부는 이 중 7억 9000만 원을 환수하고, 중대한 부정행위가 포착된 7개 사례를 수사 기관에 의뢰했다.

입찰 담합 및 계약 절차 위반 사례도 339건에 달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간 입찰 담합(짬짜미) 의심 사례, 경쟁 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 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약 과정에서도 부정이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 규모는 38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3145만 원은 환수하고 3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예산 관리 목적 외 사용은 120건으로 16억 2000만 원 규모다. 잔여 사업비를 소진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물품을 대량 구매하거나,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건물 리모델링, 전광판 설치 등에 예산을 유용했다. 이에 따라 4533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이외에도 연구 실적을 중복 제출하거나 부실한 사업 성과물·결과보고서를 방치하는 등 성과관리 부적정 사례도 60건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제도 정비도 강력히 추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역시 이번 정부합동 점검을 계기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환수·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과 기관에 관련 사례를 교육·전파하고, 대학에게 예산 활용 및 운용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정밀 현장점검, 제재처분 등 사업비에 대한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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