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간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장까지 대상 확대 진행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 사례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 역할·책임 강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 분야 성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및 고위직 성인지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부가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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