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
지방채 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보전 개선… 교육 재정 건전성 제고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내년부터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된다. 또한 기존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전환 비용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으로 산정했던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한다. 또한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도 새로이 산정할 방침이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해서는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의 경우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