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고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인사이더'(Insider)라는 영화의 개봉과 함께 그간 묻혀왔던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대한 여론도 뜨겁다. 특히 대학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겸하는 일부 교수들의 당국에 대한 불만이 이런 내부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산타나로사대의 한 교수가 낸 항고를기각했다. 소송의 주인공은 이 대학의 실비아 와슨(Syilvia J. Wasson) 언어학 교수. 그녀는 지난 97년 총장의 불합리한 업무행태와 리더쉽 부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익명으로 각 언론사와 학생들에게 배포해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그녀는 언론에 배포된 문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따라서 자신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은 사립 문필감정사의 도움을 받아 문서의 필체를 확인했고 그녀가 사용한 컴퓨터 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편지는 와슨 교수의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 결과 와슨 교수는 익명으로 대학 내부문제를 고발 한 것과 허위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 당했다.

와슨 교수의 이번 소송 패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법개정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내부 고발자 판결에 대한 규정상 자신의 이름을 싣지 않은 익명의 제보는 일종의 사적 '복수'일수도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 개정은 익명을 통한 피고용인의 양심선언이 자칫 고용인에게 객관성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직 산타나로사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와슨 교수는 다음 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모순되게도 나를 익명의 제보자로 몰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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