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정 위원회가 최근 졸업 후 5년까지였던 등록금 대출 이자 감면기간을 신축적으로 연장하고 이자감면 혜택 대상 연봉액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금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고등교육 전문지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상원 재정위의 이번 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10조달러 감세안 정책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미 고등교육 재정관련 로비스트들은 그 동안 등록금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미국 직장인들을 돕기 위해 이번 감세안에 등록금 대출 이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펼쳐왔다.

미국 현행법상 등록금 대출 이자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자의 연봉이 5만5천달러 이하이거나 기혼자 연봉이 7만5천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상원은 이 같은 연봉액을 앞으로 미혼자 6만5천달러, 기혼자 13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재정위가 통과시킨 이번 수정안은 오는 2009년부터 적용될 예정되며 대출금 이자 경감 혜택은 대출 당사자의 세금을 감면하고 금융관련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즉 10조달러 감세안에 등록금 대출 이자가 포함돼 국가가 대출금 이자를 내 주는 결과가 되는 것.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에 의해 주도된 대출이자 경감 혜택 확대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이자 감면 혜택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세 감면 정책을 내 놓아 주목을 끌었다.

상원 재정위는 이번 안에 등록금 대출 이자 경감 확대와 함께 대학의 선 지급 강의료과 대학 보험예금 이자에 붙던 세금을 줄이는 것도 포함시켜 사립대들의 재정 압박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했다.

또한 재정위는 대학 보험 예금의 연간 세금 면제 대상 이 5백달러에서 2천달러로 상향조정해 학부모들의 대학 보험 예치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이번 감세안은 오는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재산세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어 미 대학가는 지난 3월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부금 액수 증감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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