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미국 교수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무단 온라인 강의노트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립대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의 각 +공·사립대에서 교수의 허락 없는 강의노트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번 강의노트 거래 금지법은 '무허가' 온라인 거래 업체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교수의 허락이 있는 경우나 대학과 제휴해 강의노트 제공 사업을 하는 기존 강의노트 거래 업체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동안 온라인 상에서 무단으로 거래되던 강의노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내용의 부정확성과 심지어 왜곡되는 경우 등이었다.

일례로 한 강의노트 거래업체의 노트 등록 기준은 "최소 학점 3.0 이상을 맞은 노트"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들은 공인되지 않은 강의 노트에 대한 법원의 이번 온라인 거래 금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 버클리대 부총장 법률 비서관은 "이번 법률안의 통과로 교수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강의 내용이 상업적 거래에 +휘말리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증가추세에 +있던 무단 강의노트 거래 업체수가 주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홀(Dennis Hall) 입법부 국장은 "우리는 이번 법안의 발표를 통해 +교수들의 권익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은 지적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번 법률안 발표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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