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요시로 일본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교육개혁 국민회의가 최근 국립대 개혁작업과 함께 현재 일본 교육 교육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지난 6일 보도했다.

교육개혁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간의 의견차를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오는 22일 중간 보고를 통해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언해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사키 레오나 교육개혁 국민회의 단장은 "일본은 전후 50년 이상이 지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기본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법은 +비록 일본의 이념은 잘 나타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현재의 교육 기본법도 훌륭하지만 일정 부분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등의 소극적이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일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의 이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 이번 교육 기본법 개정은 이념의 정의보다는 일본 교육행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결국 교육의 이념적 정의를 넘어서 세계 교육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일본 교육계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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